檢, '돈공천' 의혹 서청원 징역 4년, 양정례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7.31 18:56
【서울=뉴시스】
친박연대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4년,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히 김 의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장매각 대금을 당에 건넨 혐의(횡령 등)로 징역 7년 구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문화의 선진화와 잘못된 선거문화 답습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매관매직이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검찰은 서 대표에 대해
"공천헌금을 주도하고 금액이 크지만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와 김 의원에 대해 "서 대표와 공천을 약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오고간 금액도 17억 원과 15억 원 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헌금 대가로 당선됐지만 어머니가 한 일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서 대표와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상윤씨에게는 징역 2년에 1500만원 추징을,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원대 기조국장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손씨에 대해
"자신의 선거비용을 마련과 공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3∼4월 양 의원 모친 김순애씨와 김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5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김 의원은 당에 공천 대가성 자금 15억1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 매각대금 200억여원을 횡령한 뒤
이 자금 가운데 10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양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3월27일 1억6000만 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난달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섭 과정에서
서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모씨와 손상윤씨 등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과 5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모친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씨와 손상윤씨는 서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순애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김 기조국장은 4월 초 김순애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그 가운데 5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친박연대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2138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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