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수출 쇠고기’ 방사선 처리 허용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7.20 20:11 | 최종수정 2008.07.20 23:01
미국 기준에 따라 세균에 오염된 쇠고기에 이온화 방사선을 쬐어
깨끗한 것처럼 바꾸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역기준을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쇠고기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과도 어긋난다.
2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공개한
2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공개한
수출검역 증명서(FSIS Form 9305-7)를 보면,
한국 수출 쇠고기를 생산할 때 지켜야할 여덟 가지 사항을 열거하면서,
6항에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출검역 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한-미 양쪽이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연육제 사용을 금지했다가,
올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완화해 한국 법규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허용했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방사선을 쬐어 세균 등을 죽이는 것으로,
미국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된 소를 깨끗한 소로 바꾸는 데 활용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도축업자의 이익과 작업 편의성을 위해 미국 내수용 기준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검역 과정에서 국내 법규와 어긋나게 이온화 방사선 처리 등이 된 경우는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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