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나 MB나··'집값 대책'은 그게 그것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4.13 17:32
'경제 대통령'이라 해도 집값을 잡는 데는 별다른 수가 없나보다.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 분위기다.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골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의 일부 지역을
대책의 골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의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1개월새 1.5% 이상, 3개월 3.0% 이상, 전국 연간 상승률의
2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이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가 넘는 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이내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도 단행키로 했다.
이는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택 매입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의 '돈줄 관리'에 해당한다.
자금원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이런 지역에서 중형 이상의 주택을 사들였다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가 핵심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활용한
참여정부가 핵심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활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마찬가지로 '돈줄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LTV, DTI 규제도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을 잡는 데 돈줄을 죄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의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의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칫 집값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완화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45%에서
그나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완화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최대 45%에서
최대 80%로 높아진 것 정도다.
이 마저도 새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했을 때 빠져나온 자금까지 합쳐서 천문학적인
한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했을 때 빠져나온 자금까지 합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매입 대기자금이 형성돼 있다"며 "기존의 부동산 제도를 잘못 건드릴 경우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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