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카페 주인은 회원이다

기산(箕山) 2007. 6. 21. 04:40

법원 "카페 주인은 회원이다" 회원 손 들어줘

 

서울 서부지법,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는 회원 모두의 것 결정

 

▲ 결정문
ⓒ 이정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획기적인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 카페 회원이 인터넷 카페 주인을 상대로 한 '카페운영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회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21민사부(재판장 강재원, 판사 정현경·조세진)는

카페 회원 이아무개씨 등 2명이 카페 주인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동호회운영자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 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터넷 카페 한두 곳쯤은 가입하여 카페 생활을 하고 있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번개라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의를 다진다.

인터넷 카페를 선보인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 대형 포털은 물론

언론사들도 카페 시장에 뛰어들어 카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을 이끌어 낸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hongaclub)은

그동안 카페 회원과 주인 간 갈등을 겪었다.

"카페는 주인 것이다. 싫으면 나가라"는 카페 주인과

"출발은 혼자 했지만 다수의 회원이 있는 카페는 주인 맘대로 할 수 없다"는 회원 간에

극심한 내홍을 치렀다.

대화의 벽을 절감한 회원들은 회칙을 만들어 회원 투표에 부치고 주인장과 운영자를

투표로 선출했다.

'다음'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인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다음'은 거절했다.

절망한 회원들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 소기의 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 이정근 기자 -

법원결정을이끌어낸카페는다음카페

'홍어를좋아하는사람들의모임(http://cafe.daum.net/honga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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