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획기적인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 카페 회원이 인터넷 카페 주인을 상대로 한 '카페운영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회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카페 회원 이아무개씨 등 2명이 카페 주인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동호회운영자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터넷 카페 한두 곳쯤은 가입하여 카페 생활을 하고 있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번개라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의를 다진다. 언론사들도 카페 시장에 뛰어들어 카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페 회원과 주인 간 갈등을 겪었다. "출발은 혼자 했지만 다수의 회원이 있는 카페는 주인 맘대로 할 수 없다"는 회원 간에 극심한 내홍을 치렀다. 투표로 선출했다. '다음'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인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다음'은 거절했다. 절망한 회원들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 소기의 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
- 이정근 기자 - | |
|
삿가스 칼럼 | 원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