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일 (월) 19:58 연합뉴스
<주택법 국회 통과..시장안정 지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강영두 기자 =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분양가가 낮아지고 집값 안정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택지비 등 마지막까지 논란 =
◇ 택지비 등 마지막까지 논란 =
9월1일부터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주택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지금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9월 1일이후에는 정부가 공시한 분양가에다 각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 금액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1999년 1월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단행된 8년9개월만에 다시 분양가를
1999년 1월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단행된 8년9개월만에 다시 분양가를
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이중 '택지비'를 산정하는 문제는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
정부는 택지비를 산정할 때 애초 감정가만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정부는 택지비를 산정할 때 애초 감정가만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매입가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됐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인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안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수도권에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나올 여지가 생겼다.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시.군.구가 설치해야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시.군.구가 설치해야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시민단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 전문가들 "시장 안정 확고해질 듯" =
◇ 전문가들 "시장 안정 확고해질 듯" =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교부는 후속 절차에 빠르게 들어가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택지비 산정때 실제매입비 인정 기준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또 기본형건축비 산정과 세부시행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건교부는 또 기본형건축비 산정과 세부시행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도 7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스케줄이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안정세가 확고해 질 것으로
이같은 스케줄이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안정세가 확고해 질 것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안정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지역과 평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지역과 평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안팎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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