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1일 (화) 18:46 국민일보
경범죄,시대 맞게 고친다… ‘굴뚝 관리소홀’ 등 13개조항 삭제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범죄 처벌법 일부 조항의 변경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경범죄처벌법 전문 개정 방안’ 보고서를 완성해 1일 경찰청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연구원은 올 초부터 경찰청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지난 8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뒤 경찰청과 의견 조율을 벌여왔다.
경찰청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12월 중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7면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50개의 처벌 항목 중 13개 조항이 삭제된다.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굴뚝 등 관리소홀),‘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미신요법)은 삭제 대상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기 위해 늘어 놓는 행위,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남기는 행위,정신병자 감호 소홀,단체 가입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도 사라진다.
이 조항들은 2000년 이후 연간 적발 건수가 아예 없거나 10건 미만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들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빈 집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암표매매,새치기,공공 장소에서 험악한 문신 등을 보여 혐오감을 주는 행위,장난전화 등은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뒤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다노출 등 항목은 경찰청 내부 조율을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법제연구원 김재광 행정법제연구팀장은 “개정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맞춰졌다”며 “인터넷 상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연구됐지만 현행 형법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한국법제연구원은 ‘경범죄처벌법 전문 개정 방안’ 보고서를 완성해 1일 경찰청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연구원은 올 초부터 경찰청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지난 8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뒤 경찰청과 의견 조율을 벌여왔다.
경찰청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12월 중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7면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50개의 처벌 항목 중 13개 조항이 삭제된다.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굴뚝 등 관리소홀),‘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미신요법)은 삭제 대상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기 위해 늘어 놓는 행위,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남기는 행위,정신병자 감호 소홀,단체 가입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도 사라진다.
이 조항들은 2000년 이후 연간 적발 건수가 아예 없거나 10건 미만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들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빈 집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암표매매,새치기,공공 장소에서 험악한 문신 등을 보여 혐오감을 주는 행위,장난전화 등은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뒤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다노출 등 항목은 경찰청 내부 조율을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
법제연구원 김재광 행정법제연구팀장은 “개정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과감히 삭제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맞춰졌다”며 “인터넷 상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연구됐지만 현행 형법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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