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daum.net/v/20210328191545101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박의래 입력 2021. 03. 28. 19:15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한 최종흡(좌)과 김승연(우)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news.v.daum.net/v/20210329185710806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정치논란 차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news.v.daum.net
'사회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 첫 실명 비판 (0) | 2021.04.01 |
---|---|
"20여년 숙원 풀었다" 들뜬 주민들.. 'LH 불신 해소' 과제로 (0) | 2021.03.31 |
"박영선에 '큰 별' 말한 적 없다" 잡아뗀 김종인, 5년 전 영상 딱 걸렸다 (0) | 2021.03.30 |
봄 꽃바람 못막는다.. 자제 요청에도 전국 명소마다 상춘객 북적 (0) | 2021.03.29 |
신춘호 회장, 마지막 모습도 '라면왕' 다웠다.. "서울대병원에 10억 기부" (0) | 2021.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