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기산(箕山) 2021. 3. 3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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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박의래 입력 2021. 03. 28. 19:15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한 최종흡(좌)과 김승연(우)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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