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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교사 원하는데 내쫓기는 어린이집

기산(箕山) 2019. 6. 23. 03:31

https://news.v.daum.net/v/20190622213512336?d=y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부모·교사 원하는데 내쫓기는 어린이집


                                                                                                박찬 입력 2019.06.22. 21:35 수정 2019.06.22. 21:58




[앵커]


오는 9월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쫓겨나게 생긴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애만 태우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어서 3분 거리.


정민영 씨는

아파트 단지 안 국공립 어린이집에 4년째 아이를 맡깁니다.


정이 들 만큼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곧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5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민영/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안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계약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신

민간 어린이집을 유치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는 심산입니다.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국공립에서 재계약하는 거는 (별도 수익 없이) 그냥 가는 거래요.

입대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래서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재산세나 이런 거를 감면해줘라."]


주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9곳 가운데 6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

"국공립이 이제 안될까 봐.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어머님들 마음일 거예요."]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내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조치라곤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계약)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계약) 서류가 미제출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분을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정부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