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사촌 3명 '군 입대 돌려 막기'.. '이것' 때문에 54년전 범죄 들통

기산(箕山) 2019. 4. 11. 03:53

https://news.v.daum.net/v/20190410185302160?d=y


[단독]

사촌 3명 '군 입대 돌려 막기'.. '이것' 때문에 54년전 범죄 들통


                                                                                       목포=이형주 기자

                                                                                       입력 2019.04.10. 18:53 수정 2019.04.10. 18:59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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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A 씨(73)는

"내가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대신 입대해 달라"는

사촌형 B 씨(74)의 부탁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촌형 집안 사정을 잘 알던 A 씨는 이듬해

사촌형 행세를 하며 현역 입대했다.


A 씨가 복무하던 1967년 정작 자신 앞으로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

A 씨 가족과 B 씨 모두 당황했다.


B 씨는 자신의 친동생 C 씨(71)를 A 씨 대신 입대하도록 했다.

A 씨 이름으로 입대한 C 씨의 부대는 그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 이듬해 C 씨 명의로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던 B 씨는 동생 C 씨 대신 입대해

복무했다.


3명의 사촌지간이 군 행정을 농락하며 자행한 '입대 돌려 막기'는

54년간 묻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C 씨가 A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A 씨에게 2004년부터 지급된 베트남 참전 보훈급여금 7400만 원이

불씨였다.


실제 C 씨가 참전했지만 파병 병사 이름은 A 씨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돈을 C 씨와 나누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병무청 문서에 A 씨가 베트남 파병용사로 돼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경진)는

50년 넘은 병적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A 씨와 C 씨의 흑백증명사진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 씨가 받은 보훈급여를 환수하라고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3명의 병역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