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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나뒹군 심사위원명단.. 작성 공공기관은 "유출된 적 없다"

기산(箕山) 2019. 2. 19. 02:15

https://news.v.daum.net/v/20190218131948122


[단독]

도로 위 나뒹군 심사위원명단.. 작성 공공기관은 "유출된 적 없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송이라 기자]

                                                                                               입력 2019.02.18. 13:19 수정 2019.02.18. 13:22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내부문서

대한건축사협회 문서 뭉치에서 발견

결재조차 안된 초안·개인정보 서류도 포함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에 국책연구기관과 국토교통부의 공문서를 포함한 서류뭉치가 나뒹굴고 있다[사진=조진영 기자]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에 국책연구기관과 국토교통부의 공문서를 포함한

서류뭉치가 나뒹굴고 있다

[사진=조진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내부문서와 국토교통부 문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에서 국토부 관련 문서가 발견된 지 한 달만이다.

정부의 공문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서류들에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고스란히

민간단체인 협회에 전달된 정황도 드러났다.


발견된 서류 중에는 결재조차 거치지 않은 초안 문서도 있었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 도로변에서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본지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문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아우리)의

내부문건와 국토교통부 공문,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이다.


해당 서류들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세종시 이전과정에서 실수로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 유출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다.


지난달에는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출입차량

승인요청 공문과 출입자 명단 등이 국토교통부 앞 차로와 풀숲에 나뒹굴어

문제가 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된 국책연구기관 내부문서. 일부 문서는 결재조차 진행되지 않은 초안단계에서 유출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된 국책연구기관 내부문서.

일부 문서는 결재조차 진행되지 않은 초안단계에서 유출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연구기관이다.

도로변에 방치된 자료 중에는 '수탁과제 연구심의위원 변경(안)'이 있다.


자료에는 최종 심사과정을 맡은 외부 심사위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

내부 결재조차 진행하지 않은 초안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유출된 문서는 10여건이다.

특정 지역 도시재생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의견서와 평가 결과를 담은

문서도 있다.


국토도시공간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이어서 공공기관 기록물 운영지침에

준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생산·접수·발송·파기해야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종종 위조가 불가능한 PDF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다"면서도

"그렇다해도 결재라인이 지정되지도 않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자료가 유출된 적이 없다"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된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자 개인정보[사진=조진영 기자]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된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자 개인정보

[사진=조진영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유출된 자료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이사 중에 자료를 흘린 것 같다.

우리 자료가 맞다"고 했다.


이날 발견된 서류와 건축사협회 설명을 종합해보면

민간단체에 국책연구기관의 공문서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사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들도 함께 도로 위를 굴러다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문서를 발견한 회사원 정모(37)씨는

"이사하면서 떨어진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많아서 놀랐다"며

"개인정보를 가장 신중히 다뤄야 하는 정부청사 앞에 공문서가 길거리에

장시간 방치돼 있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에 국책연구기관과 국토교통부의 공문서를 포함한 서류가 나뒹굴고 있다[사진=조진영 기자]

1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 버스정류장에 국책연구기관과 국토교통부의 공문서를 포함한 서류가 나뒹굴고 있다

[사진=조진영 기자]



조진영 (liste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