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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사' 문자 보냈다 '낭패'.. 잘못하면 과태료

기산(箕山) 2017. 1. 28. 04:20

http://v.media.daum.net/v/20170127204508340?d=y

 

'새해 인사' 문자 보냈다 '낭패'.. 잘못하면 과태료

 

                                                                                  채희선 기자 입력 2017.01.27 20:45 수정 2017.01.27 22:10

 

 

http://tvpot.daum.net/v/v6ce40mkYyzKacHRmRkkcYP

 


<앵커>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손님들에게 명절 단체 문자 보내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단체문자 잘못 보냈다가 자칫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게임방에서 일하는 천 모 씨는 손님들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다가,
석 달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 씨의 문자가 스팸으로 신고돼 통신사에서 착발신을 정지시킨 겁니다.

 

[천 모 씨 :

통신서비스 3개월 이용 정지 :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문자 전송이) 영리 목적이었으면 (가게) 위치를 설명해서 사람들을 끌었을 텐데,
단골손님에게만 문자를 보냈거든요.]

 

업체에서 보내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기환/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팀장 :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나 뉴스레터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요.
받는 이에 따라 스팸으로 인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으로 신고된 문자에는 새해 인사는 물론,
동네 슈퍼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라거나, 휴업일을 알려주는 정보성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정우현/KT 과장 :
통신사에서는 스팸 문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위법성 광고문자를
적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문자 내용에 광고라는 표시와 함께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오세관) 

채희선 기자hsch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