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3% 500만명은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
4인가족 월소득 188만원 미만 땐 과세 미달자
월세 많이 내고도 환급 대상 안돼… 고통 가중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입력 2014.03.02 21:57 수정 2014.03.02 22:02
근로자 3명 중 한 명은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봉 기준으로 보면 4인가족 기준 연소득 2256만원(월 188만원) 미만의 가구주로 500만명에 이른다.
최근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세 모녀 같은 처지에 속한 저소득 가구가 정부 월세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월세에 전가한다면 저소득층의 고통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2일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516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33%다.
과세미달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이들의 2012년 연소득(4인가족 기준)은 2064만원 미만이었다.
올해는 2256만원 이하 가구가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월세를 내더라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게 없다.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모두 따지면
실질적으로 연소득 3000만원 가구도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셋집은 350만가구로 추정되지만
2013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5만명에 그쳤다.
집주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월세 공제에 소극적인 탓도 있지만
월세 가구의 상당수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연봉 3000만~4000만원대 소득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내더라도 10%인 75만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납부하는 세금이 대부분 75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정작 월세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월세만 더 올려주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봉 4000만원 이하자는 본인들이 낸 30만~40만원을 전부 돌려받는 셈이어서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효과가 난다"며
"월세 대책이 잘 추진되면 월세 물량이 늘어나 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저소득층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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