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황교안-채동욱, '감찰對 감찰' 초유의 맞대결...

기산(箕山) 2013. 9. 16. 16:24

황교안-채동욱, '감찰對 감찰' 초유의 맞대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채 총장, 대검에 '사찰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감찰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일고 있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검사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태는

청와대의 '선(先) 진상규모 후(後) 사표처리' 방침에 이어 채 총장의 감찰 지시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 사상 초유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자신을 몰래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채 총장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곧 통화내역 조회, 관련자 소환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 등이 채 총장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인해 해임당하자

관련 사찰자료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검사와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지난 5일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DB>>

 

 

감찰본부는

김광수 부장검사가 이중희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진상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그러나 청와대에서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를 통해 예정대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날 점심께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찰이 진행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현재 연가를 내고 모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의 감찰 지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의 감찰 지시 및 착수 여부에 대해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감찰과 관련한 사항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freemong@yna.co.kr

2013/09/16 14: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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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총장, 김광수 공안2부장 감찰 지시' 진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파문]
“蔡, 8일 ‘靑-金부장 통화’ 경위파악 지시
박지원, 16일 잘못 알고 감찰 지시 주장”

 

                                                              동아일보 | 입력 2013.09.18 03:03 | 수정 2013.09.18 03:06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철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선일보 보도 전인 지난 5일 공안2부 김광수 부장과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 하는

내용들이 대검에서 발각됐다.

그래서 대검에선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한 게 불씨였다.

뒤숭숭한 검찰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 직원이 청사 본관과 별관을 잇는 통로를 지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유보하면서 검찰의 추석은 뒤숭숭하다.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는 17일 대검 간부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다잡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의 이날 주장은 8일 채 총장이 대검 참모들에게 내린 지시 사항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8일 밤

"이 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며

'총장은 곧 물러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채 총장과 혼외관계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 모자의 혈액형이 유력한 증거이고

임 씨 아들의 학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는 것도 보고됐다.

 

이를 보고한 사람은 김 부장이었다고 한다.

채 총장은 이 보고를 받은 뒤

이 비서관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임 씨 모자의 개인정보는 영장 없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 지시가 감찰 지시로 와전됐고,

일부 언론은 마치 채 총장이 13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후

이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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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단독]"靑, 국정원 수사·조선일보 보도에 직접 개입"(종합)

원세훈 공판팀 검사, 내부 게시판에 관련 사실 폭로

 

                                                                         노컷뉴스 | 입력 2013.09.16 14:39 | 수정 2013.09.16 14:54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조선일보의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들에게 조선일보의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원세훈 공판팀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때,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 청와대 (자료사진/환진환 기자)

이 증언은

채동욱 총장의 낙마 과정은 물론이고 조선일보 취재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번 파문이 '검찰총장 낙마 게이트 사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세훈 공판팀의 A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했다.

A 검사는 이 글에서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었다.

지금껏 민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다"라는 발언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를 검사들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 있었던 외압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선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청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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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무장관 '채동욱 감찰지시', 규정 위반"(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동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DB >>

 

 

법무부 "감찰 지시 아닌 '진상규명'이었다" 재차 해명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지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채 총장 사의표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총장 문제와 관련, 이 시간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이번 감찰 지시는 감찰규정 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감찰규정 4조에 따르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은 감찰의 전 단계인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 내사'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듯이 (진상규명 작업이) 공개되는 순간 이는 명백한 감찰"이라며

"진실규명이라는 주장 자체가 감찰규정 위반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찰 지시는 누가 보더라도 정권에 밉보인 채 총장을 망신줘 찍어내려고 한 것으로,

청와대와 여당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데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배경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휘발성이 큰 사생활 의혹을 '셀프'로 터트리고 '셀프 감찰'해서 '셀프 천국'을 만들겠다는

유신회귀의 제1탄"이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관련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법조기자실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장관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 제2조 1항 3호, 그리고 4조에 의하면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하여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돼있다.

 

감찰은 비위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찰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채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hanksong@yna.co.kr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