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인 이유 3가지
공인의식 없고, 위증 등 도덕성 흠결, 소수자 인권에는 무관심
경향신문 심혜리 기자
입력 2013.01.23 22:38 수정 2013.01.23 23:13
(1) 공적인 돈을 개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여러 결격사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던 2006년부터 6년간
재판활동 보조비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나오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었고,
이 계좌에서 개인 카드값, 보험료 등을 냈다.
또 2008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통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투자 목적이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계좌에서는 셋째딸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재판활동 보조비로만 쓰고 반드시 증빙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산증식에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계좌엔 특정업무경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들어온 돈이 섞여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듯 해명했다.
하지만 공금을 자신의 개인자금들과 '섞어 쓸 수 있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공금에 대한 기본적 인식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지어 일반인들 간 친목회에서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야당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횡령 등의 부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제3 계좌 없다"더니… 펀드 계좌 드러나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불리할 경우 위증을 하거나,
제기되는 의혹들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례"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회피해 논란이 됐다.
청문회 첫날인 21일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처리를 하란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튿날 증인으로 나온 김혜영 헌재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처리에 대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운용지침을 설명했고
이를 요약해 첨부서류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제3의 계좌가 없다"던 증언은
이튿날 "B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한 번뿐이라며 사과했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더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10여일 넘게 주요자료 제출을 질질 끌고,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공적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례" 혹은 "다른 재판관들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해 청문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여당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조차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 준비가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하느냐.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지 말로만 횡령이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3) 주요 판결들 '친권력·인권의식 부족' 평가
헌법 가치를 대변하고 최후 보루로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자질·인식 부족 논란도 내내 따라다녔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소수자보다는 권력·국가 편향적으로 판결을 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이 후보자는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중대하고 절박해도 헌법과 법률,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판결의 경우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항상 소수자가 아닌 국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해왔다"고 판결 성향을 요약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홀짝제 시행 시 관용차 추가 배치 등을 인정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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