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인 이유 3가지

기산(箕山) 2013. 1. 24. 03:33

이동흡이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인 이유 3가지

 

공인의식 없고, 위증 등 도덕성 흠결, 소수자 인권에는 무관심

 

                                                                       경향신문 | 심혜리 기자

                                                                       입력 2013.01.23 22:38 | 수정 2013.01.23 23:13

 

(1) 공적인 돈을 개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여러 결격사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던 2006년부터 6년간

재판활동 보조비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나오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었고,

이 계좌에서 개인 카드값, 보험료 등을 냈다.

 

또 2008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통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투자 목적이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계좌에서는 셋째딸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재판활동 보조비로만 쓰고 반드시 증빙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산증식에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 계좌엔 특정업무경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들어온 돈이 섞여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듯 해명했다.

 

하지만 공금을 자신의 개인자금들과 '섞어 쓸 수 있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공금에 대한 기본적 인식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지어 일반인들 간 친목회에서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야당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횡령 등의 부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제3 계좌 없다"더니… 펀드 계좌 드러나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불리할 경우 위증을 하거나,

제기되는 의혹들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례"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회피해 논란이 됐다.


청문회 첫날인 21일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영수증 처리를 하란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튿날 증인으로 나온 김혜영 헌재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처리에 대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운용지침을 설명했고

이를 요약해 첨부서류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제3의 계좌가 없다"던 증언은

이튿날 "B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바뀌었다.

 

한 번뿐이라며 사과했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가

더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10여일 넘게 주요자료 제출을 질질 끌고,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공적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례" 혹은 "다른 재판관들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해 청문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여당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조차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 준비가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하느냐.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지 말로만 횡령이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3) 주요 판결들 '친권력·인권의식 부족' 평가


헌법 가치를 대변하고 최후 보루로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자질·인식 부족 논란도 내내 따라다녔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소수자보다는 권력·국가 편향적으로 판결을 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이 후보자는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중대하고 절박해도 헌법과 법률, 헌법적 법리를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판결의 경우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이 후보자는 항상 소수자가 아닌 국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해왔다"고 판결 성향을 요약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홀짝제 시행 시 관용차 추가 배치 등을 인정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