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법 기습 처리‥'밥그릇은 발빠르게'
MBC2012.01.01 21:33 수정 2012.01.01 21:45
조현용 기자 입력[뉴스데스크]
◀ANC▶
어제 국회가 해를 넘기지 직전까지 예산안 처리로 옥신각신 정신이 없었으면서도,
의원들의 잇속이 걸린 법안은 일사천리 통과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원금 쪼개기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청목회법이 기습 처리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청원경찰친목회, 이른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현직 의원들이 대거 기소되자 국회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정단체가 회원들의 명의만 빌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로 정신없는 사이 법사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 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SYN▶ 우윤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 결과,
부득이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극한 대치 속에서 지역예산 챙기기도 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울산 지역구의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지역 예산 573억 원을 확보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지역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올해 예산안 처리에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여야가,
지역예산 챙기기와 후원금 문제에서는 유독 한마음이었던 것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조현용 기자 st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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