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기산(箕山) 2011. 10. 31. 15:59

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1.10.31 14:47 | 수정 2011.10.31 15:04

                                                         【서울=뉴시스】양길모 박유영 기자

 

법원 "공여자 '검찰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과 총리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한씨를 초대하는 등

한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신건영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과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나아가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dios102@newsis.com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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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한명숙 '9억원 수수 의혹' 재판

 

                                                                             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11.10.31 15:04

                                                                           【서울=뉴시스】정리/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모(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23차례의 법정공방 끝에 1년3개월만이다.

 

다음은 이 사건 재판 일지.

 

 

◇ 2010년


▲ 7월21일 검찰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전 대표애개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3억원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


▲ 9월16일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공판준비기일
▲ 12월6일 1차 공판

   한 전 총리 혐의 사실 전면 부인


▲ 12월20일 2차 공판

    한 대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 자금도 준 적 없다"며 "사거 제보자 겁박에 허위진술했다"고 밝힘.

    3억원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모씨에게 3억원 빌려줬다고 진술.

◇ 2011년


▲ 1월4일 3차 공판

    검찰, 한 전 총리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증명하는 한씨와 한씨 어머니간 대화 등이 녹음된 CD공개


▲ 1월12일 4차 공판

    사용처가 불분명한 6억원에 대한 공방


▲ 1월17일 5차 공판

    한신건영 '채권회수목록' 장부의 신빙성과 휴대전화번호 저장 시점을 놓고 뜨거운 논쟁


▲ 1월31일 재판부 한 대표 접견녹취CD 증거 채택


▲ 2월8일 6차 공판

   한신건영 장부 신빙성 공방


▲ 2월21일 7차 공판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 한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이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


▲ 3월7일 8차 공판

   한 대표 진술번복에 대한 공방


▲ 3월21일 9차 공판

   한 대표 아버지 증인 출석. 한 전 총리에 대해

   "그런 돈을 주지도 않았지만 (한 전 총리는) 준다고 받을 분도 아니다"라고 주장.


▲ 3월23일 한 대표 녹취CD 공개


▲ 4월4일 10차 공판

   한 대표 어머니, 이 사건 제보자 남모씨 등 대표 증인 출석, 30분만에 종결.


▲ 4월18일 11차 공판 한 전 총리 여동생 증인 출석.
▲ 5월2일 12차 공판 한 대표 어머니 증인 출석.


▲ 5월16일 13차 공판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자금 관리했다" 새로운 주장.


▲ 5월30일 14차 공판 한 전 총리 여동생 증인 출석.
▲ 6월8일 15차 공판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가 사용했다는 3억원엗 대한 공방.
▲ 6월13일 16차 공판 변호인 한 대표 구치소 압수수색 자료 관련 공방.
▲ 6월27일 17차 공판 검찰-변호인 한 전 총리 여동생과 김모 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대한 공방
▲ 6월28일 검찰 한 대표 측근 함모씨 자택 압수수색.
▲ 7월7일 검찰 한 대표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 7월11일 18차 공판 한 대표 아버지 운전기사 등 증인 출석
▲ 7월18일 19차 공판 검찰-변호인 증인 알리바이 등에 대한 반박.
▲ 8월8일 20 차공판 '9억 수수 장소' 현장검증키로 결정
▲ 8월22일 21차 공판 한 대표 증인 출석
▲ 8월29일 22차 공판 '한명숙 9억 수수 장소' 현장검증


▲ 9월19일 23차 공판·결심공판

   검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
▲ 10월31일 선고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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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혹감 속 "항소할 것"…무리한 수사?

 

                                                                           SBS | 정혜진 | 입력 2011.10.31 22:10

 

 

< 8뉴스 >

< 앵커 >
자존심을 걸고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법원의 무죄판결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회사 사무실과 자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4월8일.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총리 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사건에 대한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더구나 한명숙 전 총리는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당시 민주당 대변인 :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명백한 흠집내기용 수사입니다.]

5만 달러 뇌물 의혹 사건은 일찌감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총력을 기울인 9억 원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1년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1심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최정예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2부를 동원하고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됐습니다.

< cg >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당혹감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정혜진 h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