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서초구청, 특별재난지역 요청 '갑론을박'
MBC | 염규현 기자 | 입력 2011.08.02 22:06 | 수정 2011.08.02 22:24
[뉴스데스크]◀ANC▶서초구청이 우면산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 보조를 받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 지자체가 굳이 국가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는 일부 비판에
보상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집값만 떨어뜨린다는 주민들 불만까지 보태졌습니다.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VCR▶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우면산 일대 피해 주민들의 경우 단순 침수 피해로 분류돼 보상받는 돈은 1백만원이 전부,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특별재난지역은 단지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에 불과할 뿐 추가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집주인에게는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세를 감면받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보시는 것처럼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대부분 반지하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INT▶ 유효석/세입자"한 달이 될 지 두 달이 될 지 그 동안 거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1백만원 가지고 여관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집 주인은 집 주인대로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집값만 더 떨어질까 봐
반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INT▶ 남태령/세입자"여기 집주인들은 거의 다 반대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전세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침수피해가 있었던 거예요."서초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여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하지만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95억을 넘어설 게 확실시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염규현 기자 email@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