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카드사인 안 보면 팔고도 벌금낸다

기산(箕山) 2011. 6. 12. 15:27

카드사인 안 보면 팔고도 벌금낸다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 입력 2011.06.12 13:09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

올해 카드 부정사용 전년보다 7% 증가

나머니 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근 A신용카드사와 특별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A카드를 쓸 경우 고객의 영수증에 쿠폰 혜택을 주는 것.

카드사는 이를 홍보해줘서 고객이 나 씨의 매장을 찾아가도록 홍보해준다.

특별 가맹점이 되자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쿠폰 때문에 찾아왔지만 나 씨의 친절과 고객만족 서비스에 반한 고객들이

단골로 바뀐 것.

게다가 한번 입소문이 나니 한달도 채 안돼 매장 밖으로 줄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카드 결제와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는데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결제시 서명이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별 문제 없겠지'라는 위기불감증에서 나온다.

나 씨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것.

누군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해 60만원 어치나 결제했는데,

나 씨는 단순히 매출 증가만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씨는 이런 경우 60만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일까.


 

 

◇ 결제대금 50만원 초과하면 꼭 '신분증 확인'

1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정사용 건수는 2009년 1만6386건, 2010년 1만6635건, 올해 5월말현재 7401건으로

월평균으로 보면 2009년 1366건, 2010년 1386건, 2011년 1480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7%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과 관련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법 2005.8.19 선고 2004나16777 판결)를 보면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준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맹점에게 70%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나 씨는 이번 사건으로 42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사진과 신용카드 이용자 일치여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드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은?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비롯해 카드 가맹점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십계명으로 정리했다.

-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회원과의 분쟁해결에도 성실히 노력한다.

- 가맹점이 카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면 안된다.

-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카드깡'을 해서는 안된다.

- 가맹점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안된다.

- 매출전표를 위·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해 매출을 가장해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로 판매한 물품·용역 등을 다시 할인해 매입해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 가맹점 십계명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상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70조 제3항에 의거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삼진아웃제'('05.12)에 의해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

3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및 행위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