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만 하는 노래방 어디없나요?
노컷뉴스 | 입력 2010.07.26 15:45
"노래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모(58·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 근처 노래방을 찾았다가 낯뜨거운 장면을 목격했다.
노래방 복도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짙은 화장의 30대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다.
김 씨는
"가는 노래방마다 여성 접대부가 있어 들어서기가 꺼려진다"고 한탄했다.
◈ 쉽게 돈버는 재미에 빠져 접대부 선택
청주지역 노래방의 여성접대부 고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위 '노래방도우미'를 하겠다는 여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노래방 접대부로 취직하긴 어렵지 않다.
노래방에 전문적으로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보도방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뿌려놓은 명함이나 생활정보지의
'아가씨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어렵지 않게 노래방에서 일할 수 있다.
이들이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한 시간 동안 '놀아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2만원.
이 중 5천원은 보도방 업주에게 주는 알선비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 할 경우 하루 9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능력에 따라 팁도 받는다.
마음만 먹는다면 2차로 불리는 성매매까지 하면서 하루 2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이처럼 쉽게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 건전한 일자리 대신 노래방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 접대부만 40명…대규모 보도방 적발
지난 21일 밤 10시30분,
청주상당경찰서에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16명이 줄줄이 들어섰다.
이들은 보도방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일대 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로 일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준 보도방 업주 A(34)씨는
알고 지내던 B(29)씨의 노래방을 사무실 삼아 보도방을 운영해왔다.
접대부 이동용 차량운전은 A씨의 형(37)과 B씨의 동생(27)이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2세부터 42세의 접대부 40여명을 고용,
노래방에 알선하면서 하루에 40만∼100만원, 주말이면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접대부 관련 수사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접대부와 노래방 손님이 미리 말을 맞춰 "서로 알던 사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을 입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만식 상당서 여청계장은
"A씨 등의 보도방 영업 증거를 수집하느라 직원모두가 한 달 전부터 잠복을 밥 먹듯이 했다"며
"이제는 A씨에게 접대부를 알선받은 노래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당서는
A씨에 대해 직업안정법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충북일보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충북일보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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