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위법"
뉴시스 | 김미영 | 입력 2009.09.02 10:56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임의 수정된 부분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교과서의 발행 판매 및 배포
중단하고 김씨 등에 각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김씨는 "법원이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문의 자유와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준 것"
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저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정된 부분은 내년 교과서 발행시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교과서를 발행할 때마다 뉴라이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해
저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교과서 수정시 저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이들은 지난 1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현재 교과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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