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국정원이 개인 인터넷 회선 통째로 '감청'

기산(箕山) 2009. 9. 1. 15:12

국정원이 개인 인터넷 회선 통째로 '감청'

                                                             MBC | 입력 2009.09.01 10:15 | 수정 2009.09.01 10:36

[뉴스투데이]


◀ANC▶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활동가의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서 표적수사와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VCR▶
국가정보원이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한 감청 허가서 입니다.
감청 대상엔 시민단체 활동가의 직장과 집에서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게 되면 이메일은 물론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음악감상,
게시물 읽기와 쓰기 등 사용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감청 대상이 된 사람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수사당국에 체포되기 전에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SYN▶곽동기/감청대상자
"실질적인 범죄 예방하는 목적보다는 정권의 반대파들을 감시하고 옥죄는데 악용되고 있다.."

진보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재판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살펴보다
국정원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동안 인터넷 회선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정보도
감청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감청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사 수단을 다 동원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에대해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감청대상자들이 더 있었다며 국정원을 사생활 침해로 고발하고
인터넷 회선 감청 실태도 모니터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