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인터넷 유머>신세대 칠거지악

기산(箕山) 2008. 10. 13. 04:53
<인터넷 유머>신세대 칠거지악

                                                                                2008년 9월 29일(월) 오후 3:04 [문화일보]

 

신세대 칠거지악

1. 불순구고(不順舅姑)거
  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남편이 친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기 집안 내력이다.

2. 무자(無子)거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3. 음행(淫行)거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 몰래 채팅을 한다거나 방송을 한다거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옷은 홀라당 벗겨서 내쫓는다.

4. 투(妬)거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 같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

5. 악질(惡疾)거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감퇴 등으로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 군말없이

  재산의 반과 위자료, 살던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6. 구설(口舌)거
  여자가 수다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처가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 받고

  쫓겨나도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盜)거
  아내는 남편의 비상금을 뒤질 권리가 있으나

  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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