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미국신문 USTR 원문입니다...

기산(箕山) 2008. 6. 26. 03:28

자유토론  USTR 원문입니다.

 

                                                                 카오루카오루님프로필이미지 번호 1350022 | 2008.06.25   주소복사

 

* 우선 현재 계속적으로 베스트 글들에 리플을 달면서 이 글의 주소를 붙여 넣기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잠시 이 글과 비슷한 글이 베스트에 올랐었으나, 어느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는 민폐를 끼쳐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PD수첩과 시사투나잇에 이 글을 올렸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더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합의 따위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보여줄 원문따위 있지도 않은 것이고,

미국에서는 '뉴스꺼리'로써 게재를 한 것입니다.

 

참으실 겁니까?

 

 USTR pdf 파일 링크.

www.ustr.gov/assets/null_Library/Press_Releases/2008/June/asset_upload_file711_14948.pdf

 

링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하여 리플에 달린 글을 옮깁니다.

http://www.ustr.gov/index.html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첫화면 "TOP NEWS" 두 번째 기사로 링크되어 있네요

 

(그냥 클릭하시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정확하니 번거롭더라도

댓글에 달린걸 카피해서 붙여 넣기로 하시면 바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QSA 프로그램은 과도기적(transitional)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공식 해석입니다.

김종훈과 이명박이 아무리 둘러치나 메쳐도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4월 18일 합의가 이를 지지합니다.

4월 18일 합의문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이 미국 ustr의 공식 문서를 읽어 보면, 김종훈의 말이 사실상 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훈이가 고시 전에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아니 한국 QSA는 장관고시가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

한국에서 장관고시가 된 뒤,

미 농무부가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SA"

 

즉 한국을 위한 '30개월 령 이하 입증 QSA' 프로그램을 과도기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쇠고기 생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민간 수출입 업자가 미국 쇠고기를 취급할 때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령 쇠고기임을 인준한다는 뜻이죠..

 

(1) 뇌, 눈, 두개골, 척수는 그 이전에 수입된 적이 없음에 양국이 동의했으며,

     한국 내에서 수요가 있기 까지는 이 무수입 전통은 계속될 것임 --

     다시 말해, 한국 내 수요가 있으면 이 네 가지 srm이 수입될 수 있다는 뜻... --

     김종훈 사기 친 것임..

 

(2) 4월 18일 합의는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

     완전한 시장 재개방의 근거를 제공하며, 미국 내의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OIE 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한 경우] 소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업자는 6월 20일 서명한 양 민간업자 성명서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함을 재확증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양국의 민간업자가 30개월 령 미만 쇠고기를 수출입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수출입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다만 한국이 특정 도축장이나

문제의 쇠고기에 대해 액션을 취할 수 있으나, 그것도 그 개별 도축장이나 쇠고기에 한 함..

전체 쇠고기를 금지할 방법이 없음)], 

한국 소비자의 신뢰(consumer confidence)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뿐입니다.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중요한 낱말은 improve인데 여론이 약간만 좋아져도 improve이므로 당장 내년이라도

전 연령의 쇠고기가 들어 올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  모든 문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으로 4월 18일 합의는 미국 모든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수출될 것임분명히 하고 있으며

[즉 수입조건은 이미 4월 합의대로 한 단 뜻],

양측 민간업자들이 6월 20일에 이를 다시 확증했다는 말임..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

It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완전 사기임..

 

 

 

토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국민토성을 쌓고 버스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퍼포먼스는 그만둡시다.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이제 행동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비폭력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제발. 스스로를 가두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단테


저는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차라리, 지난주에 맛 본 소화기 맛 좀 다시 보렵니다.

 

먼저 올리신 분의 원문 링크도 올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45971

 

-------------------------------------------------------------------------------

 

코스타리카와 5월6일 쇠고기협정맺은 미국... (펌)

 

코스타리카 (Costa Rica)는 중남미 국가로, 인구 410만 명, 일인당 GNP 약 2,000$로
우리나라의 1/100 수준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 최근, 올해 5월 6일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 (EV)으로 이 내용은 미국 농무성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

앞부분은 코스타리카 수출에 필요한 일반 사항이 서술되어 있는 바 생략하고,

미국이 코스타리카에 쇠고기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증명요구 부분을 번역해본다.

 


A. 증명요구사항 (Certification Requirements)

 

1. 소의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과 심장; 수출신청을 위한 FSIS 양식 9060-6을 작성,

    코스타리카 수출증명조건에 충족시켜야 한다. (중간 생략).

    아래의 내용은 증명서 (letterhead certificate) 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a.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반드시 3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b. 반추동물 유래의 뼈와 고기로부터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동물로부터 생산된 고기.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 단백질 사료를 반추동물에 먹이는 것은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다.

c.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편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광우병 (BSE)과 관련된 다음의 어떤 특별위험물질 (SRM)도

   포함하지 않는다;

   두개골, 뇌, 눈, 편도선, 삼차신경절, 등뼈, 척수, 배후신경절, 그리고 내장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d.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미국 국립 잔류 프로그램 샘플링 계획

   (USA National Residue Programs sampling plans)' 에 의한 화학시험에 통과되어야 한다.

e. 제품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사람의 소비에 적합하도록 검사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f. 제품 (고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은 살모넬라와 대장균 검사를 포함한 강제적 규정인

   HACCP 기준에 의해 생산해야 하고 이를 완벽히 준수해야 한다. (이하 생략)


위 내용을 요약해 보자.

미국에서 코스타리카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수출대상품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혀, 신장, 간 또는 심장

만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위험물질에 내장 전체를 포함시켜서 코스타리카에 수출되는 것을 원천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샘플링 화학실험을 하게끔 규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HACCP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시켜 살모넬라와 대장균의 검사까지

하게끔 했다. 모두 미국 부담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소국이다.

국력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인구와 일인당 GNP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다.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내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위험물질에 포함시켰고

또한 이명박 정부가 얻어오지 못한 수출증명 EV 조건도 확보했다.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날짜도 먼 과거가 아니다. 불과 한 달하고 보름 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한 직후다.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은 물론 검역주권이 상실된

사상 최악의 엉터리 협정문에 서명을 한 직후에,

미국은 중남미의 소국인 코스타리카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쇠고기 수출조건을 맺은 것이다.

---------------------------------------------------------------------------------------------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보다 못한 협상을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