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나름대로 노력했다" VS "실효성 의문"

기산(箕山) 2008. 6. 24. 23:58

"나름대로 노력했다" VS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4 16:59 | 최종수정 2008.06.24 17:1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조재영 최윤정 기자

 

 

전문가들은 24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에 대해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평가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모든 식당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검역을 강화해서 광우병위험물질(SRM)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 소절이 확인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는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된다.

광우병 감염 경로를 보면 SRM이 파이어스패치나 편도로 흡수된 뒤 뇌 척수로 가서
말초신경으로 뻗어나간다.
결국 파이어스패치가 문제인데, 1개 이상에서 발견되더라도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맞다.

또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미세한 뼛조각은 빼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덩어리만 건져내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검역을 강화하려면 
수의과학검역원 인력을 수십 배는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인력으로만은 몇만t씩 들어오는 물량을 다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산지 표시제 역시 실효성이 없다.
일본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때는 이력추적제부터 시작해 2년여 이상 걸려서
정부가 시스템을 갖췄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추가로 합의된 내용이 알려진 이후 제기된 문제,
특히 내장 쪽 부분에 대해 국내 검역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는 등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담은 것 같다.

여러 가지 대안이나 조치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은 실제로는 제한적인 것이다.
아주 조그만 가게까지 점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이야 국민이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슨해질 수 있다.
자발적인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각각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제대로 원산지 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원산지 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월령 표기까지 병행해야 한다.
지금은
수출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월령 소는 들어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해야 한다.

당장은 많은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으므로 이탈 업체가 나오지 않겠지만
관심이 다소 수그러들 경우 이윤을 찾아서 30개월 이상 소를 들여오려는 곳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 중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또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품목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입법을 해놓아 다소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집단 림프절인 '파이어스패치'를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건 회장원위부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소장 전체에 분포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또 미국과 이 검역 방법에 대해 합의된 것이 아니며 또 다른 통상마찰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적으로 소장 전체에 존재하는 파이어스패치를 30㎝ 간격으로 검사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이 마땅치 않고 샘플링 검사에도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위험한 부위인 내장을 가져와서 검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미국은 도축장에서 폐기하고 버리는 부위인데 한국에 팔면 큰 이익이 나기 때문에
경제 논리에 따라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돈을 들여 검역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세계적 의학전문지에서도 2006년에 직장에서도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게제된 바 있어 장 전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수입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우선
유럽연합(EU)의 SRM 기준과 북미의 SRM이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광우병은 99.7%가 유럽의 소에서 발병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30개월령 이하 소의 장에서 회장원위부만 떼어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내장 자체를 수입하지 말자고 하는데 미국이 자신들이 먹지 않는 부위라고
도축 시스템이 엉성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파이어스패치가 나온다면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파이어스패치가
회장의 위쪽까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교과서상 명확하게 기술돼 있지 않다.

그러나 집합 림프절인 파이어스패치는 회장원위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면 위험하다는 건데 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육골분 사료 금지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광우병이 걸린 소가 나타나더라도 회장 2m를 자르면 회장원위부가 제거되며
파이어패치 검사로도 회장원위부가 포함됐는지 충분히 검출할 수 있다.

fusionjc@yna.co.kr
(끝)

 

---------------------------------------------------------------------------------------------

 

7월부터 모든 식당 모든 쇠고기 원산지 표시(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4 10:35 | 최종수정 2008.06.24 14:20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내장 30㎝간격 샘플조사..SRM 세부기준 마련
T본 스테이크 QSA외 '30개월미만' 별도표기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검역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역시 한미 추가협상 합의대로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한다.
다만 머리뼈 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또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
▲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올리고
▲ 절단.해동 검사 대상, 혀.내장 조직검사 대상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리는 등의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T본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등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경우,
수출검역증상 '30개월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 외에
별도의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있지 않은 상자는 모두 반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쇠고기의 경우 7월초,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22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당초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이상'에 맞지 않아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미만 보육시설.학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 원산지를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와 국산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shk99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