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미만' 美정부 보증..머리.척수 수입금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1 10:57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신호경 기자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머리뼈.뇌.눈 등 머리부분과 척수는 수출.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미국 육류수입 업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 미국 육류수입 업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한국 시각) 끝난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이는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30개월미만'이라는 월령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마크가 없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QSA가 형식상 간접 인증 방식이긴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QSA가 형식상 간접 인증 방식이긴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직접 수출증명(EV)와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아울러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아울러 두 나라는 아울러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키로 합의했다.
지난 4월18일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SRM 가운데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그러나 SRM 가운데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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