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7일 (화) 21:00 연합뉴스
"'해변으로 가요'저작권료 재일교포에게"<부산고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요 '해변으로 가요'가 재일교포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노래의 원작자는 1966년께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노래의 원작자는 1966년께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 이(일본명 아베 데쓰)씨가 작사.작곡한 가요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
(해변의 연인)'로 인정된다"며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료 8천여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24)씨는 저작권료를 원고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69년 7월 서울의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연에 초청을 받아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69년 7월 서울의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연에 초청을 받아
'해변의 연인'의 가사를 지인을 통해 우리말로 바꿔 불렀고, 당시 공연에 참가했던 '키보이스'에게
이 노래를 한국에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수 윤항기와 차중락, 차도균, 김홍탁 등으로 구성된 '키보이스'는
가수 윤항기와 차중락, 차도균, 김홍탁 등으로 구성된 '키보이스'는
1970년 이후 '해변으로 가요'라는 제목을 붙인 이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다.
그러나 당시 '키보이스'의 앨범에는 작사.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러나 당시 '키보이스'의 앨범에는 작사.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았고,
1976년 7월에는 '키보이스'가 작사.작곡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1993년 4월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뒤
1996년에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모씨의 노래로 둔갑했다.
1998년 1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씨의 사망으로 유족인 피고가 저작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키보이스' 멤버인 장씨가 살아 있을 때는 번안가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1998년 1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씨의 사망으로 유족인 피고가 저작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키보이스' 멤버인 장씨가 살아 있을 때는 번안가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장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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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7일 (화) 22:13 연합뉴스
<가요계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27일 부산고법이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히트한 '해변으로 가요'의 원작자가
활동한 이철(일본명 아베 데쓰)씨가 작사, 작곡한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로
인정된다며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저작권료 8천여만원을 받은 키보이스의 장모 씨 측에
이를 반환토록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사안 자체가 저작권 개념이 허술했던 시기에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사안 자체가 저작권 개념이 허술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나 가요계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유명 작곡가는 "저작권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그 당시 활동한 선배
한 유명 작곡가는 "저작권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그 당시 활동한 선배
작곡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흥업소를 장악한 조직폭력배들 손에 저작권이 관리될 정도로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음반 및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으로 저작권이 작곡가의 주요 수입원이어서
그는 이어 "지금은 음반 및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으로 저작권이 작곡가의 주요 수입원이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가수들은 신곡이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사용 승인서'를
제출해야 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작곡가는 "당시엔 저작권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론 남의 곡을
또 다른 작곡가는 "당시엔 저작권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론 남의 곡을
자기 것으로 등록한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키보이스가 이 노래를 부른 덕택에
히트한 상황에서 이씨가 이제와서 자신의 저작권을 찾겠다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때문
아니겠냐"는 냉소적 반응도 보였다.
사실 과거 히트곡에 대한 이같은 분쟁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매듀엣 펄시스터즈 출신 배인숙 씨가 외국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의 우리말 가사를
사실 과거 히트곡에 대한 이같은 분쟁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매듀엣 펄시스터즈 출신 배인숙 씨가 외국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의 우리말 가사를
자신이 썼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 회장인 지모 씨를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했으며,
작사가 유호 씨는 '님은 먼곳에'의 작사가로 알려진 가수 신중현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요즘엔 노래 전체가 아닌, 일부를 표절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작곡가 조영수 씨는 "(끊이지 않는 표절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관광부
요즘엔 노래 전체가 아닌, 일부를 표절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작곡가 조영수 씨는 "(끊이지 않는 표절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로 표절 심의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곡 발표 전 이를 검증한다면 작곡가들도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가요계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작곡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다.
작품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업무(퍼블리싱)를 위해 뮤직큐브, 내가네트워크 등
현재 가요계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작곡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다.
작품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업무(퍼블리싱)를 위해 뮤직큐브, 내가네트워크 등
작곡가 집단이 생겨났고,
특히 아시아권을 주무대로 한 한류 스타의 증가로 일본, 태국, 대만 등지 가수들이
국내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같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들 회사는 보유 음악 콘텐츠의 수출 및 프로모션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ㆍ분배하는
이들 회사는 보유 음악 콘텐츠의 수출 및 프로모션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료를 징수ㆍ분배하는
업무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들이 가시화되면 음원의 해외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돼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작곡가의 한류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i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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