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9일 (수) 03:06 조선일보
수도권에 집 소유… 주소지만 지방에
[조선일보 박중현기자]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비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어느 곳일까.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내역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23만7000가구 중 서울·경기 이외 지역 거주자는 7.9%인 1만8700가구였다. 본지 전국뉴스부의 지방 주재 기자들이 각 지역별로 그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소유자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지방으로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며, 가구주의 주소지로 과세된다. 즉 수도권 이외의 종부세 대상자 1만8700가구도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경기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비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어느 곳일까.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내역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23만7000가구 중 서울·경기 이외 지역 거주자는 7.9%인 1만8700가구였다. 본지 전국뉴스부의 지방 주재 기자들이 각 지역별로 그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소유자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지방으로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며, 가구주의 주소지로 과세된다. 즉 수도권 이외의 종부세 대상자 1만8700가구도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경기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행정도시 후광 입은 대전
지방에서 집값 상승으로 과세 대상자가 많아진 경우는 대전권이 거의 유일했다. 대전광역시의 종부세 대상은 2700가구로, 부산·대구·인천보다 많았다. 주로 고급 연립·다가구주택이었으며, 아파트는 없었다. 본지 확인 결과 이들 종부세 대상 가구는 대부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였다. 한 지역 신문은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집 1채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은 76가구뿐”이라고 보도했다. 종부세 대상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서남부권(대전) 개발 및 행정수도(대전과 인접한 연기·공주)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이 수도권과 인접했고, 행정도시 계획의 영향을 받아 기준시가가 다소 상향된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이사온 사람들”
광주 및 전남·전북·강원·충북·경북·제주 등의 지역은 종부세 대상 가구가 1000가구 안팎씩 있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서울·경기에서 지방으로 이사온 사람이 서울·경기 아파트를 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광주·전남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 중에서는 자식 교육을 위해 오래 전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과세 대상자가 500명으로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울산세무서 관계자는 “대기업 공장 근로자들이 회사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다주택 보유 가구 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경우 적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600가구)가 전남·울산보다 많아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에 대해 제주세무서는 “서울 강남지역 ‘부자’들이 제주에 별장 개념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7개 시·도는 시가 6억 넘는 집 없어
광주·충북·경북·전북·전남·강원·제주 등 7개 시·도는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의 시가(時價)조차 종부세 대상에 못미쳤다. 광주의 경우 남구 봉선동의 ‘더샵’ 64평형의 실거래가가 4억9000만원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비쌌지만 종부세 기준(6억원)보다 낮았다. 종부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가의 80~90% 선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춘천·강릉의 40평대 아파트가 1억~2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내 아파트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원주·춘천에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아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례가 많았다.
◆폭넓은 경기도 종부세 대상자
경기도의 경우, 분당·일산·과천뿐 아니라 연천·가평·양평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있었다. 대부분 서울·분당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이곳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와 함께 목동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양천(8000가구), 동부이촌동 등이 위치한 용산구(7000가구)가 종부세 대상 ‘빅 5’에 들었다. 용산구의 경우 종부세 대상 가구 비율이 7.4%에 이르러 성남(7.3%)을 앞질렀다.
(박중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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