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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 부실 대출 보고도 수사 덮었나?
박지훈 입력 2021. 11. 22. 19:43 수정 2021. 11. 22. 21:51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와 뇌물 의혹 수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부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그다음에 천화동인 4호의 주인인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얽혀있는 죄라면, 밝혀진다면 배임이 있을 거고 뇌물이 있을 거고
또 횡령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재판에서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박지훈]
일단은 오늘이 구속기한 만료가 됐어요.
20일 정도밖에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구속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횡령, 배임, 뇌물이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때 기재된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합니다.
횡령이라면 회삿돈 관련된 김만배 횡령이고요.
뇌물이라는 건 남욱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35억 원 갔다라는 것.
그리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
이게 실제로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고요.
배임죄가 중요하긴 한데 배임죄가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 부분은 유동규 씨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영장에 청구된 부분이고 앞으로 재판 하면서 배임, 뇌물이 중심된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게 권력형 비리로 가려면 배임의 윗선,
그다음에 권력층 누군가에게 뇌물이 어떻게 갔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 50억 클럽에 대한 것은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건 수사를 계속하면서 갖다 붙이는 건가요?
[박지훈]
여든 야든 또 이재명 후보든 반대편이든 배임의 윗선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뇌물죄가 어디로 갔는가.
특히 이른바 50억 클럽, 그것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빠졌어요.
특히 지금 50억 클럽 부분은 곽상도 의원을 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기소를 못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수사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고.
어느 정도 자료는 확보한 걸로 보이고 대가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가 되고 또 알선수재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도대체 배임이 윗선이면 어디까지가 대상이 될까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돼 있는 거고, 기소가 됐고
그 위라면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사 방향은 여기서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박지훈]
배임죄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고 이런 구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고요. 외국에 이런 범죄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가 많이 있고요.
배임죄라 하는 게 왜 있냐 하면 뇌물 같은 걸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대가성 못 찾아냈는데 뭔가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실제로 배임죄를 찾아가는 과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돈이 오간 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대가성을 찾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배임을 적용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처음부터 누구한테 배임죄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이 험난한 것 같아요.
돈부터 봤었으면 찾아 찾아 찾아들어가면 배임죄 찾아내기 좋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배임죄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모 지침을 누가 작성하거나 뜯어고쳤느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점이 거기 또 있었던 모양이죠. 배점을 몇 점씩 줄 거냐.
그다음에 사업 협약이냐, 주주 협약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뒤져봐야 되는데
도대체 배임 액수가 1800억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이익이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아직 이익이 발생 안 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박지훈]
그렇죠.
이것도 공소장에 특정을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특정이 됐다고 그러면 상당한 이익으로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1800억 손해를 끼치고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해야 되는데
배임죄 주체가 이익 얻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기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배임 부분은 결국은 왜, 누가, 어떤 의도로 도와줬는지
그걸 찾아내야지만이 윗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그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야,
이렇게 몰고 가고 다 하자니까, 얼마든지 하자고, 있는 건 다 합시다라고 하니까
왜 또 다른 거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논란을 거듭하다가
특검을 피하면 뭔가 비겁해보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하겠다는 쪽으로
서로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 정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뭐뭐 할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도 해야겠죠?
[박지훈]
대선 기간이거든요. 대선 10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검 기간, 특검 사건의 범인을 정해야 돼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넣느냐 마느냐 거기서부터 해서 곽상도 의원까지 들어가느냐,
박영수 특검까지 들어가느냐.
그거 정하는 데도 여야 힘겨루기가 분명히 예상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또 특검을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힘겨루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여 일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여야 수용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쉽지는 않다.
둘 다, 여야 후보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장동에서 누가 술수를 부려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대장동을 어떻게 돈을 모아서 시작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데서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불법적인 불법대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가 무시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박지훈]
그렇죠. 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한다면 이 사건까지 같이 해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른바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이 관련해서 당시 김만배, 남욱 등등이 똑같은 부실대출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수사 자체는 안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중간에 있던 팀장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으로 몇 년 있다가
다시 기소가 돼서 징역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대검 중수부의 중수2과장인 윤석열 검사, 후보가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해 준 게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분석 보고서가 지금 나왔어요.
그중에 지금 회계법인 분석 보고서도 있는데 대검 중수부에서 이것을 다 자료를 확보했는데
대장동 대출 건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봐줬던 게 아니냐라는 게 여당 측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어떤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서
부실하다 또는 뭔가 대출이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마구 준 것 같다,
이런 식의 회계보고서만 갖고 그걸 범죄로 보고서 달려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뻔한 상식인데 왜 그걸 트집을 잡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런 겁니다.
지금 해명은 대장동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회계보고서 같은 걸 보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게 뭔가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거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똑같은 사건이 2015년 가서 다시 기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좀 돼야 돼요.
만약에 특검을 가든 이 얘기가 계속된다면 지금 회계 보고서 이 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지만 앞으로 해명돼야 될 부분이
2015년도에는 왜 재판받고 징역형을 받았느냐.
2011년도 윤석열 후보가 검사 할 당시에는 왜 그 부분이 빠졌느냐.
그 부분이 납득할 만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나중에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갑자기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소가 거의 다 됐으니까 재판부는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병합해서 처리를 하겠죠.
[박지훈]
그렇죠.
다 같이 하고 뇌물 사건, 곽상도 뇌물 사건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https://news.v.daum.net/v/202111221949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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