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17182206629
野 "이재명, 대장동 SPC 설립 공문에 서명".. 李 "숨쉰다고 뭐라 해라" (종합)
정재민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21. 10. 17. 18:22 수정 2021. 10. 17. 21:40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금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에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다더니 음주운전했다고 번복했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과 언론이 공공개발을 막으니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고,
SPC를 만들어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하며 민간을 단독으로 사업자로
지정하지 말라고 '사업자는 반드시 공사 또는 공사 출자 법인
즉 SPC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결국 공사출자 SPC를 만들어 5503억원(예정이익의 70%)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성남시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서'의 성남시장 결재란에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2014년 3월12일 '시장님 개별지시사항'이라고 돼 있다.
성남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수신처로 하는 공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을 협의하니 검토 후 회신해달라"고
했다. 이 문건에는 성남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
공사는 당초 협약서에서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성남시의 요구에 "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변경했다.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결국 이 문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확정됐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SPC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적힌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란 수기가 이 후보의 친필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이재명 지사 공관에 혼자 숨쉰 채 발견' 이런 게 기사냐"며
"공사출자법인이 SPC"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등 최고위원들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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