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사별한 전 부인부터 2살 손녀까지.. "DJ 전방위 사찰"

기산(箕山) 2021. 9. 17. 16:55

https://news.v.daum.net/v/20210915202808633

 

[단독] 사별한 전 부인부터 2살 손녀까지.. "DJ 전방위 사찰"

 

                                                                                     김수근 입력 2021. 09. 15. 20:28

 

 

 

[뉴스데스크]

 

◀ 앵커 ▶

 

170쪽이 넘는 두 권 분량의 이 보고서.

 

고문서를 취급하는 한 경매회사가

"안기부 파기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MBC에 제보한 문건입니다.

 

MBC가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두환 정권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방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는데요.

 

사별한 전 부인의 가족부터 두 살 손녀까지,

여든 명이 넘는 가족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재산 내역은 사진까지 찍어두는 등

얼마나 집요한 사찰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누렇게 바랜 한 문건의 표지.

'김대중 관련 자료'라고 적혀있습니다.

 

'대외비', "1985년 12월 31일 파기하라"는

붉은 도장도 선명합니다.

 

당시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구명 운동 덕분에 풀려나,

미국에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특사의 은전을 받아 석방돼 미국으로 도망친 뒤,

월 9백 불짜리 미국 워싱턴 고급아파트에서,

월 1만 불 넘는 생활비를 쓰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자회견 24회, 강연·연설 37회 등

75회에 걸쳐 각하모독, 비방을 자행했다며,

국가모독죄와 정치풍토쇄신법 위반이라고도

보고합니다.

 

'국내 추종자 연계지령 상황'이라며

누구와 만나거나 통화한 내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가장 비열하고 간사한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유일무이한 선동·모략가이자 사기꾼'이라고 평가하고

반정부활동은 '비논리적·비현실적 파렴치 행위',

'망상적 자기도취행위'로 깎아내립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1985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비중 약화와 생계 위협을 타계"하려고

귀국을 계획 중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장신기 박사/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작성자는) 공안기구의 몇 개의 부서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뿌리 깊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정치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외비' 표시가 없는 또 다른 문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약력과 종교, 건강상태, 재산, 사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습니다.

 

가족관계 항목에선 부인 이희호 여사와 세 아들, 세 손녀에 이어,

동생 가족과 1960년 사별한 전 부인 가족, 이희호 여사의 친정,

즉 사돈 가족들까지, 무려 82명의 인적사항을 보고합니다.

 

의사인 전 처제의 남편 서 모 씨가

서울 강동구 아파트 상가에 개업한 사실 등 내용도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서울 동교동 집과 강남 아파트 등 가족 명의 재산이

사진과 함께 정리됐고, 현금 3억 원은 10.26 사태 이후

경제인에게 '염출' 즉, 짜낸 돈 중 일부라고 적혔습니다.

 

경매회사는

이 문건들이 제대로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다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거기(사찰)에다가 예산과 인력을 써서

저렇게 두툼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죠."

 

야권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국가 기관이 자행한 사찰의 흔적들은

이번 달 말 온라인 경매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김동세 한재훈 /

영상편집: 유다혜 / 자료제공: 코베이 옥션

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