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다음주부터 식당·카페 외 음식섭취 금지.. 키즈 카페는?

기산(箕山) 2021. 3. 26. 20:37

news.v.daum.net/v/20210326191901290

 

[Q&A] 다음주부터 식당·카페 외 음식섭취 금지.. 키즈 카페는?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21. 03. 26. 19:19

 

영화관·PC방·무도장 등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불가
도서관·키즈카페 분리공간 있다면 음식 섭취 가능

 

2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역 수칙이 적혀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는 29일부터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선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에

따라 적용하던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했다.

 

또 기본 방역수칙을 기존

Δ 마스크 착용 의무

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 출입자명부 관리

Δ 주기적 소독 및 관리

4가지 수칙에

Δ 음식물 섭취금지

Δ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가지 수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중대본과의 일문일답이다.

 

- 음식물 섭취가 안되는 시설은 몇개 종인지.

Δ 콜라텍무도장

Δ 직접판매홍보관

Δ 노래연습장

Δ 실내스탠딩공연장

Δ 목욕장업

Δ 영화관·공연장

Δ PC방(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 가능)

Δ 오락실·멀티방

Δ 실내체육시설

Δ 학원

Δ 독서실·스터디카페

Δ 실외체육시설

Δ 스포츠경기장

Δ 이미용업

Δ 종교시설

Δ 카지노

Δ 경륜경정경마

Δ 미술관·박물관

Δ 도서관

Δ 전시회·박람회

Δ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 업종이다.

 

-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을 구분해서

식사를 가능하다는 뜻인지.

도서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음식물 섭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목적의 공간이 있거나

방역조치를 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 안에서도 카페나 식당이 있을 수 있고,

칸막이를 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구역이 있을 수 있다.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업장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 키즈 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이 안되나.

키즈카페는 일반구역(놀이공간)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의 구역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 국제회의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국제회의장에서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국제회의장은 긴 시간 행사로 인해 회의 장소에서 식사 제공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

 

- 영화 상영관 밖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건지.

상영관 밖 로비 등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