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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끝장 보겠다..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서미선 기자 입력 2020.12.04. 15:55 수정 2020.12.04. 16:05
靑 '절차' 강조에 징계위 재연기.. '공정성' 들어 재반격
징계위원 공개거부에 이의제기.. 이용구 기피신청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당초 이달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다.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2000페이지 대부분이
기사 스크랩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에는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이은 조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동법 5조2항은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구성상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변호사는
"총장 징계절차에선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당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엔 비(非)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거쳤고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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