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daum.net/v/20201023203417798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위법? 법적 근거 따져보니
이지혜 기자 입력 2020.10.23. 20:34 수정 2020.10.23. 20:38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22일)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법적인 근거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지시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그런 지휘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청법 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고,
검찰청법에는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적혀있습니다.
종합하면 행정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이고,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다만, '지휘의 범위'와 '내용' 등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거치지 않는 이상,
결론이 뚜렷하게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따르면,
'대통령'이나 행정 수반인 '국무총리'가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다툼'이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닌데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다퉈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냐, 아니냐는 논쟁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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