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법원 1심서 이재명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선고

기산(箕山) 2019. 5. 17. 02:23

https://news.v.daum.net/v/20190516161553146?d=y


법원 1심서 이재명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선고 (2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입력 2019.05.16. 16:15 수정 2019.05.16. 16:17


검찰측 중형 구형과는 정반대로 4가지 혐의서 이지사 손들어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5.16

xanadu@yna.co.kr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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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516195813189?d=y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예상 깬' 판결 이유는?


                                                                                             박윤수 입력 2019.05.16. 19:58 수정 2019.05.16.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를 시장의 정당한 업무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정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겐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핵심은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에게

친형 故 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을 도운 적 없다고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故 재선 씨가 이 지사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진단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진단과 입원을 지시한 것은

시장의 정당한 재량이라고 본 겁니다.


또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이재명 지사는 아무 문제 없이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법원 주변엔 지지자들이 몰렸고,

이 지사는 정문까지 직접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반발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영상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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