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06195750074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 한유총 '개학연기 강요' 조사
박영준 입력 2019.03.06. 19:57 수정 2019.03.06. 22:17
공정위 "지도부 '배신의 대가.. ' 문자 /
유치원 활동 부당한 제한 판단" /
檢도 수사부 배당·법리검토 착수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학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한유총 문자는)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도 한유총을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하루 만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가운데)와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검찰청은 한유총에 대해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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