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
[단독] 정부, 급발진 사고기록 제출 의무화 추진
자동차 회사들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전자장치 사고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못 준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결론만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차인데 제가 보질 못하고 대외비라고 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cg>
EDR이라 부르는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전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엔진회전수에 대한 정보를 초단위로 저장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 생산된 차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습니다.하지만 제조사들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운전자들은 이런 장치가 장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사고 조사 기관 관계자 :
자기들만 볼 수 있게끔 전용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재작년 급발진 사고 파문에 휩싸였던 미국.[911 신고 전화 :
가속 페달이 움직이질 않아요. 시속 120마일(시속 193km)예요. 브레이크도 안 듣고 곤경에 빠졌어요.]사고 기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라 미국에서는 올 9월부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우리 정부도 이르면 내년 2월 발의를 목표로 최근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대상은 EDR이 장착된 모든 차량으로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위해
자동차 기준 국제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그 결과도 취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정영태jyt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