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검찰 겨냥.. 부산지검 압수수색

기산(箕山) 2022. 7. 12. 00:08

https://news.v.daum.net/v/20220711201608806

 

[단독]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검찰 겨냥.. 부산지검 압수수색

 

                                                                                                                             김지인 입력 2022. 07. 11.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 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에

이걸 숨기려고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징계 없이 덮고 넘어갔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재수사에 들어간 셈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윤 모 전 검사가 맡았던 한 사건의 수사 기록,

또 윤 전 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건 고소장을 잃어버렸던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금융권 고위인사 자녀인 윤 전 검사를 두고

검찰이 제 식구, 특히 '귀족 검사'를 감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은정/검사(지난 2019년 9월)]

"검사의 공문서·사문서 위조가 덮였습니다.

경찰이 그랬다면, 다른 공무원이 그랬다면

구속하거나 기소했을 사건이…"

 

지난 2019년 임은정 검사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무려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사의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검찰 공문서인 표지, 첨부된 사문서인 고소장 전체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조 3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가짜 표지를 만든 공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가짜 고소장을 만든,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는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를 먼저 조사한 뒤,

당시 감찰과 사건처리는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감찰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12월까지여서,

공수처 수사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김지인 기자 (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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