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 구성과 활동 범위 적절한가? 향후 과제는?
https://v.daum.net/v/20230519211526620
시찰단 구성과 활동 범위 적절한가? 향후 과제는?
김유대 입력 2023. 5. 19. 21:15 수정 2023. 5. 19. 22:08
[앵커]
우리 시찰단의 과제에 대해 김유대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는 걸 일본이 반대했는데,
정부 위주의 시찰단 구성 괜찮은 겁니까?
[기자]
시찰단 21명이 모두 정부 소속이고,
그 중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19명이나 됩니다.
오염수를 수년 간 쭉 연구해온 기관이라,
연속성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는데요.
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민간 자문단을 꾸려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시찰단 구성이 너무 설비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생태계 전반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시찰단의 활동 범위는
우리 의견이 충분히 관철됐습니까?
[기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을 빼고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공개할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오염수 처리 절차를 화면에서 보시면,
방사능 핵종을 정화하는 '알프스'라는 시설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전 문제로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대목이고요.
30년 동안 흘려보내니까 반짝 확인하고 끝날 게 아니라
긴 시간 안정적으로 정화 장치가 운영될지,
탱크와 지하 방류 터널 등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앵커]
오염수를 이번에 직접 떠오는 게 아니라서
일본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느냐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는 우리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작년에 우리 측에 분석용으로 건넨 건데요.
채취할 당시에 IAEA가 참관을 했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 네 나라가
교차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IAEA에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시찰단이 다녀온다고 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 일본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알프스로 정화하는 핵종이 현재 60종이 넘는데,
이 중에 31종만 안전 평가 대상에 넣은 건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고요.
방류한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돌아오는 게
4~5년 뒤니까,
정부가 장기적이고 꼼꼼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서수민
https://v.daum.net/v/20230519200644587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전문가?...
시찰단장 뺀 20명은 '비공개'
조보경 기자 입력 2023. 5. 19. 20:06
시찰단 명단도 못밝히는거 보니 전문가가 가는게 아니라는거네
국민우롱하는게 확실
대통령 비위 맞추려는 목적에 합의된 20명이겠죠!
대통령 놀이는 그만 했으면 한다!
대통령을 기분 따라 결정하고! 막 지꺼리고!!
인간아~~ 왜 사니~
비공개 이유는 머냐?
구리다 떳떳하면 왜 비공개냐?
나중에 욕먹을거 아니까 비공개지 답정너다 ㅋ
안전하다는 웃기는것들
방사능물이 안전하다면 굳이 바다에 방류할 필요가있나?
일본 자국내에서 소비하면될껄
사찰단은 일본이 보여주는것만 볼수밖에없고
그냥 들러리 하러가는것이 팩트.....
일본의 오염수방류를 위한 명분쌓기에 놀아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친일 티내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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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19155618296
‘바이든vs날리면’ 정정보도 소송...
재판부 “음성감정하자”
김범준 입력 2023. 5. 19. 15:56
19일 서울서부지법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재판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美 순방 발언 논란
尹 대신 외교부 소송... MBC “반론보도 고려 안해”
법원 “원고 적격성 쟁점... 필요시 음성감정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문화방송(MBC)의 뉴스 자막 논란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정정해달라는 첫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 적격성과 실제 발언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바이든 vs 날리면’ 논쟁 확인을 위해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외교부와 피고 MBC 측 변호사들이 각각 2명씩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부가 원고로 나서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 적격성’,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욕설’ 등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MBC 측 변호인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만 있고,
실제 발언이 보도 내용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없다.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와
‘음성감정을 통한 발언 내용 확인’을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외교부 측은
“재판부의 취지 맞게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했고,
MBC 측은
“외교부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MBC 측 변호인 정민영 변호사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정정보도만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 보도에 외교부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된 적 없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위치가 아니다”며
“(논란 이후 대통령실에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 짓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건 사실 발언 자체는 인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MBC에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상대로
비속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한 뒤 행사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한 발언이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잡혔다.
이를 두고 MBC는
‘○○○’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등을 비롯한 9개 언론사의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 5명 중 중 3명이 ‘의결 보류’,
한 명이 ‘문제 없음’, 한 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