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여 만에 종료.. 30일 본회의 자동 표결

기산(箕山) 2022. 4. 28. 03:13

https://news.v.daum.net/v/20220428001013131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여 만에 종료.. 30일 본회의 자동 표결

 

                                                                          김지환 입력 2022. 04. 28. 00:10

 

 

 

[앵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면서

무제한 토론도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그리고 다음 달 3일 각각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제한 토론이 6시간여 만에 끝났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4월 국회 회기는 원래 다음 달 5일까지였는데,

민주당은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어제(27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도 7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가량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안민석 의원이

찬반 격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같은 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똑같이 자정에 끝나면,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의결 절차를 완료한 뒤

법안을 국무회의로 보낸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총력 저지

태세인데요.

 

하지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헌재 인용 가능성 또한 미지수여서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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