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이재명 '욕설 통화' 거듭 사과.. 선대위는 즉각 고발 조치

기산(箕山) 2022. 1. 18. 20:51

https://news.v.daum.net/v/20220118174132448

 

이재명 '욕설 통화' 거듭 사과.. 선대위는 즉각 고발 조치 (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입력 2022. 01. 18. 17:41 수정 2022. 01. 18. 18:27

 

李, 친형 욕설 통화 녹음 파일에 "책임져야.. 사과한다"
30분 뒤 민주당 선대위, "장 변호사 즉각 고발" 입장문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
국민의힘 "장변, 선대본부 소속 아냐..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즉각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 34개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통화에서 형 재선 씨와 형수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공지문을 통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 변호사는 선대본부 소속이 아니다”면서

“급할 때마다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싶겠지만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선량한 국민을 겁박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진실이 묻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갈 물리고 고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철저하게 반성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는

선대위가 고발 조치한다는 입장문을 내기 30분 전쯤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모든 언론인에게 다 보냈던 것이 떠돌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해서)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세상에 안 계신다”며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후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중에게 유포할 계획이다.

 

장 변호사는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도 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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