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시민단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퇴직자 23명 감사원 특채" 공수처 고발

기산(箕山) 2021. 7. 26. 20:17

https://news.v.daum.net/v/20210726165548174

 

시민단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퇴직자 23명 감사원 특채" 공수처 고발

 

                                              이하늬·이호준 기자 입력 2021. 07. 26. 16:55 수정 2021. 07. 26. 17:54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서울교육지키키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3명을 특별채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원장 임기 동안 퇴직자 23명이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등을 들어 재채용 관련 시험은 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대위와 사세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이

다른 경력직(특정직)이나 특수경력직(별정직, 정무직)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규정 제10조도

직위와 직급에 관한 것이지 시험면제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3명 중에 몇 명이나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채용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일반직이었던 사람들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했다가

다시 감사원에 재채용된 것이라 일반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반 공무원과 직위체계가 달라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갈때

전출입이 아닌 의원면직 형태로 갔다가 신규채용 형태로 복귀하고 있는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하늬·이호준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