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YS차남 김현철 "조상묘까지 압류, 현 정권 치졸".. 국세청 "체납 과세 대상"

기산(箕山) 2021. 5. 19. 00:50

https://news.v.daum.net/v/20210518220135062

 

YS차남 김현철 "조상묘까지 압류, 현 정권 치졸".. 국세청 "체납 과세 대상"

 

                                                                                                         정은나리 입력 2021. 05. 18. 22:01

 

"정권 비판했다고 정치보복하나" 선산 압류에 연이틀 억울함 호소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연합뉴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서울 동작구에 건립된 YS기념도서관과 관련해 법인세 및 증여세 납부 통보를 받은 뒤

지방 선산이 사전 통보 없이 압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관련해

국세청 및 동작세무서 측은 “체납에 따른 압류”라고 설명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YS기념도서관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사전 통보 없이 조상 묘까지 압류 조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의 치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이사는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오로지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과 인사행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2년 전에 이미 현 정권과 결별했고,

이후 현 정권의 온갖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나에게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은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받은 재산은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재단은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지 만 3년이 넘었고

그 기간 안에 해당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세 과정에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쳤다.

압류 역시 사전 통지 후 집행된 것”이라며 김 상임이사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페이스북 캡처

 

 

김 상임이사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아버님의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을 시작했던 YS기념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관할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 3월 초 갑자기 동작세무서에서 기념사업재단인 민주센터에

법인세와 증여세 3억여 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고

2개월 뒤 사전 통보 없이 거제에 있는 선산이 압류됐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 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고,

마산의 멸치 어장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 2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있는 선산과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했던 토지 3곳이 압류됐다.

 

김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전 재산 50억여원을 기념도서관 건립에 내어놓으시고

기념재단인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커녕 기부한 재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현 정권의 무능 무치 무도한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의 악랄하고 졸렬한 만행을 계속 폭로하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바”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