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실족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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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실족가능성 낮아" (종합)
정일형 입력 2020.09.29. 11:34
해경, 실종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실종자 신상정보서 월북 의사 표현"
"인터넷 도박 등으로 3억원대 빚"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9. jc4321@newsis.com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브리핑 시 띄운 이미지)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어업지도선 현장조사와 동료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중에 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 날인 20일 오전 8시0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해경은 현재 정밀감식을 위해 CCTV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실종자의 북측해역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A(47)씨가 전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예측분석 결과 등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CCTV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시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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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v/20200929124005695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인위적 노력없이 갈수없는 위치" (종합2보)
손현규 입력 2020.09.29. 12:40 수정 2020.09.29. 14:39
"北, 실종자 이름·고향 등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인터넷 도박으로만 채무 2억6천만원.. 전체 빚 3억원 넘어"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9 tomatoyoon@yna.co.kr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의 사진 등을
본 것은 아니라며 색깔이나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사망 사실도 확인했지만 시신 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최초 브리핑 때는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A씨의 신상 정보에
키를 포함했다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정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이 키 180㎝에 몸무게 72㎏인 A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일정한 상황이면 부력재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궁화 10호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9시 2분까지 동영상 731개가 저장돼 있었지만
A씨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 시점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만
추정했으며 그가 실종 당시에 무궁화 10호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21일 0시부터 당직 근무를 한 동료는 해경에
"A씨가 조타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당직 근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대화가 실종 전
마지막 통화 내역이었다.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무궁화 10호 내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 확인,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어업지도선을 탄 A씨는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나왔고
연평도 주변 해역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라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