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법 '일사천리' 패스트트랙 지정

기산(箕山) 2019. 4. 30. 01:40

https://news.v.daum.net/v/20190429235934421?d=y


한국당 반발 속 공수처법 '일사천리' 패스트트랙 지정 (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보배 김여솔 기자

                                                                                             입력 2019.04.29. 23:59


이상민, 사개특위 회의장 변경 후 질서유지권 발동

한국당, 회의장서 '독재 타도' 구호..李 "국회법 위반" 경고

1시간여 만에 법안 상정부터 제안설명, 무기명 투표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법안 상정부터 제안 설명, 여야 의사진행발언, 무기명 투표와 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우려했던 몸싸움을 벌어지지 않았다.



사개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사개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이들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를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사개특위 개의 거센 항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사개특위 개의 거센 항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도착, 문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했다.


두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회 경위가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의 '원천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불법 사보임됐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고 좌파 장기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속사포처럼 비판했다.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이에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시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하고,

회의 과정이 불법이라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지켜라', '법 어기면 처벌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서민들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했던 말"이라며

"여러분은 전혀 의미 없고 필요도 없는 범죄 행위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30분가량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불법 사보임이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손을 들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후 11시46분부터 시작된 무기명 투표는 5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상민 위원장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hanjh@yna.co.kr


관련 태그

이슈 ·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


-----------------------------------------------------------------------------------------------


https://news.v.daum.net/v/20190430003944093?d=y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제 도입한 선거법개정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4.30. 00:39


의원정수 300석 고정·연동률 50% 적용..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근소 차이 지역구 낙선 시 비례대표로 선출 가능 '석패율제' 도입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28석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선거법ㆍ공수처ㆍ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선거법ㆍ공수처ㆍ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 전국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A 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라면

전체 의석수 300석 기준으로 일단 120석을 확보한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차지했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전체 의석수(120석)를 채우기 위해선 10석이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

이때 10석 중 50%에 해당하는 5석을 비례대표로 보정(연동의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연동의석을 정당별로 모두 합했을 때 30석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45석이 남는다.

이를 다시 A 정당의 정당득표율(40%)에 따라 배분하면 18석이 '병립의석'이 된다.


결국 A 정당은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23석(연동 5석+병립 18석)을 더해 총 133석을

가져가게 된다.


권역별 배분의 경우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 계산법을 적용한다.

A 정당의 총 의석수(133석)를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했다.



wise@yna.co.kr


관련 태그

이슈 ·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