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WTO 분쟁서 예상깬 승소
https://news.v.daum.net/v/20190412212655020
[르포]
방사능 공포 여전.. 후쿠시마를 가다
이승철 입력 2019.04.12. 21:26 수정 2019.04.12. 22:10
[앵커]
패소를 당한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선을 강변하면서,
한국에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로 후쿠시마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본인들은 불안감 없이 맘 놓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고 있을까요?
어떤지 직접 보시죠.
이승철 특파원이 현지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현의 한 어시장입니다.
수산물들이 꽤 진열돼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 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시장 상인/음성변조 :
"(후쿠시마 산은 별로 없네요?) 요즘은 없지요."
인근 대형 마트도 마찬가집니다.
[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전부 홋카이도나 미에현 것만 있습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드나들며 떠들썩해야 할 어항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조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 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고기잡이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사고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감성돔과 송어, 대합 등 8종의 어류와 패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입니다.
그 밖의 물고기 등도 잡으면 모두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칩니다.
오늘(12일) 검사 대상 시료만 41건.
[마에다/후쿠시마 오나하마 어업협동조합 :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45건이나
보고됐습니다.
후쿠시마의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실입니다.
먹을 것에서부터 집 주변의 흙까지 방사능 오염 상태를 알고 싶은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건까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 측 검사와는 달리 세슘뿐 아니라
스트론튬과 트리트늄 등의 방사성 물질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바닷물 검사에서는 스트론튬이 나왔습니다.
[이이다/이와키 방사능 시민측정실 :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몇 년이나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100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염 상황을 철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폭발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한 100만 톤 가량의 막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마츠/후쿠시마 어민 :
"전문가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불안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
하지만 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한 뒤에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일본산 식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1심 판정은 유지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패소가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이 핵심 과제인 아베 정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 기자 (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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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WTO 분쟁서 예상깬 승소 (종합2보)
(제네바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김성진 조성흠 신재우 기자
입력 2019.04.12. 01:39 수정 2019.04.12. 01:48
상소기구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니다" 1심 패널 판정 뒤집어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의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WTO 패소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8.3.19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12일 새벽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SPS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한국이 주장한 환경과 식품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패널은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본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해수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WTO 상소판정과 관련해 진행할 예정인 브리핑을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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